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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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장이 기간제 교사 '알선 장사'

[울산노동뉴스] 전교조울산 "기간제 교원 알선료, 채용 리베이트 뿌리뽑아야"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 자리를 소개해주며 수수료를 챙긴 전직 초등학교 교장 박아무개씨(67)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 300여명을 울산지역 초등학교들에 게약직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시간강사는 하루 5000원, 기간제 교사는 한달 10만원을 받는 등 수수료로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장 퇴직 후 2002년 6월 남구 삼산동에 '교육인력원'이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계약직 교사 알선 장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박씨의 알선을 받아들인 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는 3일 논평을 내고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던 일이 사법당국의 조사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사법당국과 교육청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루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체포된 전직 교장이 '알선 장사'를 했다면 기간제 교원 임용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 등과의 연관성이 없을 수 없다"면서 "기간제 교원이라는 약자적 신분을 악용해 알선료와 채용 리베이트를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지 않는 한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 다시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상납 요구에 노출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는 물론 기간제 교원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실제 피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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