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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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동원 G20, 이번엔 이주노동자 추방

테러방지한다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속...인종차별 논란

국회에서 군대까지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으로 논란이 되었던 G20 정상회담 경호대책이 이번에는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경찰청은 G20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외국인 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특별 단속은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되며, 서울지역에서는 5월 3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경찰의 특별 단속 대상은 △범죄 혐의자 △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성 매매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경찰은 이들 밀집지역에서 길거리 검문검색과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 대해 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G20 정상회의를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주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며 나섰다.

7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 단속은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차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은 외모로 보고 이주노동자를 가려내려 할 텐데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면서 “이러한 방침은 인권법과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체류 자격 증명서 한 장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갖지 못한 것이 범죄는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편견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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