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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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대책회의, 7월 5일 대규모 촛불 예고

'국민승리 선언 위한 촛불문화제', "촛불은 끌 수 없다"

오늘 새벽 경찰의 강제 압수수색을 당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탄압으로는 촛불을 끌 수 없다"고 선언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오늘 새벽 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경찰의 수색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위치한 참여연대 건물에 경찰이 담을 넘어 난입해 강제로 문을 부수고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바야흐로 세상이 20년 전 군사독재를 향해 거꾸로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이라 성토했다.

또한 "지난 반세가 독재와 싸우며, 또한 1987년 이후 민주주의를 만들어오며, 드높은 민주의식과 투철한 저항정신을 체득한 우리 국민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분노로 일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극악한 폭력으로의 전면적 전환은 추가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문제'로 국민의 시선을 유도해 촛불의 범위와 열기를 식혀보려는 고도의 술책"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격렬했던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병원으로 실려간 것이 확인된 부상자만 112명이며, 강제 연행된 시민도 2백여 명에 이른다. 이어 경찰은 어제(29일)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버스로 봉쇄하고 인도를 포함해 모든 길을 차단하기도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는 7월 5일을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의 날로 선정하고 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대규모 촛불집회를 위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모든 종교계 및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에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때리면 맞는다, 그러나 촛불은 끌 수 없다'는 절규로, 비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는 역사적 기적을 재현할 것"이라며 "정부의 어떠한 폭압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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