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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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민주노총 탈퇴는 원천무효”

쌍용차지부, 법적대응과 노조활동 계속할 것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8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내용적-절차적 합법성을 상실했다며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조운상 씨 등 쌍용차 일부 조합원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회개최 서명을 받고 8월 31일 총회소집을 공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총회에서 투표율 75.3%에 찬성 73.1%로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총회소집 당시부터 쌍용차지부,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들은 총회 소집권자인 지부장 직무대행을 배재한 절차상의 문제, 개별탈퇴만 허용하는 금속노조 규약을 어긴 점, 노조의 공장출입을 봉쇄한 채 이뤄진 총회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번 총회가 사측의 개입한 ‘노조파괴 공작’이라 주장해왔다.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는 이번 총회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적대응과 별개로 이번 총회를 무효로 보고 노사합의 이행, 정리해고 문제 등의 노조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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