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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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직 빌미로 쌍용차 노조원 허위진술 강요

[미디어충청] 쌍용차 인사권은 경찰에게 있나

“00형사를 믿은 내가 바보였다. 살려준다는 말에 복직시켜준다는 말에 너만큼은 빼줄 수 있다 …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동료를 팔아먹은 죽일 놈입니다.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내 진술서에 3명의 진술은 거짓 진술입니다.”

“00형을 설득시켜 불게 하라. 대포를 만들었다 말해도 구속은 안 시킨다. 시킨 놈을 잡으려고 한다며 대포 쏘는 거, 만드는 걸 보지 못한 나보고 00을 설득시키라...”- 유서 중

지난 20일 자살을 시도했던 쌍용차 농성 노동자의 유서가 공개됐다.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강압, 과잉수사’가 모든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의 해임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A씨의 유서에는 경찰의 허위자백 강요와 회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조는 ‘복직의 권한’이 없는 경찰이 복직을 빌미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쌍용차 사측과의 공조의 반증이며 허위자백을 받아서라도 더 많은 조합원을 구속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나 아직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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