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지부, 금속노조 탈퇴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지부 및 금속노조 규약 위반...“형식과 내용 모두 정당성 결여”

박금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등이 3일 금속노조 탈퇴건을 다루자며 조 모 조합원이 소집한 총회에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평택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 조 모 조합원이 한 총회소집은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설사 투표행위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회소집은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원인무효 행위”라며 “민주노조 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총회개최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조 모 조합원은 총회관련 서명을 받는 작업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팀장들이 대부분 행했고 사측이 조 모 조합원에게 지난 8월 20일부터 장기 월차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규약에서 조합원의 개별적 탈퇴만 인정할 뿐 지부차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만일 총회에서 탈퇴가 결정되어도 법적으로는 개인들의 탈퇴이지만 법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평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처분 신청의 수용을 촉구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차 회생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사측은 노조 와해만 노리고 있다”며 “노조를 없애야 마치 쌍용차가 회생될 것처럼 얘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측이 노조 와해를 계속 추진할 시 쌍용차는 다시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