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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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용산참사 재판의 문제점 토론회

5일엔 교수학술단체들이 용산참사 해법 세미나도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죄를 물어 6년, 5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개발의 문제점 때문에 용산 한강로 주변 건물에 올라가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려던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작전으로 철거민 5명이 죽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죽은 용산참사의 재판 결과는 모두 철거민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엄청난 사상자를 낸 진압작전이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공권력과 재개발 조합, 용역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재판결과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 재판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까지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의 논란은 이미 예상됐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30일엔 야4당 의원들이 공개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의원들은 “재판부는 많은 증언들과 자료를 뒤로 하고 ‘무엇 무엇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추론만으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경찰 진압 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000쪽도 공개하지 않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런 재판결과의 문제점들은 오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리는 '용산참사 철거민 재판의 문제점'이라는 토론회에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주 발제는 용산참사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덕우 변호사, 송영길 의원(민주당) 외 용산범대위 등이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범대위와 민주당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5일 오후 2시 명동 카톨릭회관 1층 강당에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교수 학술 단체들이 ‘용산 참사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공개 세미나를 한다. 이들 교수 학술단체들은 ‘재개발정책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과 ‘용산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등 두 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한다.

이들은 “재개발정책에 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용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용산으로 넘어 갈 수 있는 과도적 현상에 불과하다”면서 “용산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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