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 정부 책임인정, 협상타결

1월 9일 장례...국무총리 사과 포함

용산참사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합의에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총리가 인정하고 재개발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서울시와 재개발조합은 철거민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산4구역 전철연 세입자에게 지난 1년 여 간의 피해에 대한 생계대책을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그동안 철거민 유족들은 정부사과, 유족과 용산 철거민 생계대책 마련을 장례의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유족들은 이번 합의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충족한다며 이 합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에서 사망한 철거민 5명에 대한 장례는 2010년 1월9일 치를 예정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354일만이다.

용산범대위는 서울시, 용산구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용산범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총리실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협상이 난항에 달했으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해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타결에는 종교계의 측면지원도 컸다.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용산참사의 연내 해결을 위한 공식 성명을 냈고, 자승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은 용산참사현장 방문과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독교계에서도 기독교봉사단 등에서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범대위는 장례이후에도 검찰 수사기록 3000쪽 공개와 1월6일부터 진행될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