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임박

4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상정

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서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국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우려하고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섰을 경우의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영리가 합법화 되면 영리활동을 규제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해 질것”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 및 건강보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영리병원이 허용을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로부터 시작한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곧 전국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 여론에 의해 유보되자, 이명박 정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전국화를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08년,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38.2%, 반대 39.9%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좌절된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정부가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로 영리병원 도입이 유보되기도 했다.

한편 4월 9일에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회부되어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