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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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울산공장 폐쇄 계획 통보

[금속노동자] "울산공장 폐쇄하겠다"

한진중공업이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울산지회 전 조합원을 부산공장으로 전환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일 울산공장 직장들을 대상으로 생산계획 설명회를 열고 “울산공장은 설명할 게 없다”며 “4월말 물량이 소진되어 4월30일자로 하청업체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2월26일 정리해고 중단을 합의하기 전인 1월21일 한진중공업지회로 공문을 보내 “울산공장 폐쇄 및 전 조합원 전환배치”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한진중공업 울산지회는 이 같은 회사의 움직임에 대해 3월3일 회사로 공문을 보내 “이는 단체교섭 사안이다. 공식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는 금속산별협약 26조[배치전환]에 해당될 뿐”이라며 노사협의로 진행하자고 답했다.

지회는 “배치전환이란 일부 조합원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지 전 조합원을 부산공장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23조[공장이전]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또 “울산공장 폐쇄 및 매각 추진사항은 25조[분할 합병 분사]이므로 노사협의가 아닌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회사는 정리해고 중단 합의 한 달이 되어가지만 2009년 임단협 재개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한진중공업 부산지회와 함께 빠른 시일 내 2009년 임단협과 연계해 회사의 ‘공장이전 및 울산공장 폐쇄’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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