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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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교섭 잠정합의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로 교섭주체 명기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이 14일 새벽 6시께 고 박종태씨 사태 해결을 위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화물연대 인정'여부는 교섭 주체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으로 합의했다.

해고된 택배노동자 38명은 해고이전의 근무조건으로 원직복직하기로 했다. 단 업무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에 광주지역에 한해 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통운은 이번 사태를 이유로 복귀자에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재계약시 기존의 택배노동자와 차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등도 취하하는 방향으로 조율됐고, 고 박종태씨 유가족 보상과 해고된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도 일괄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잠정합의가 총회에서 통과되면 20일께 고 박종태씨 장례식이 치뤄지고,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은 장례식 일주일 후 원직복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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