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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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민영화하면 요금 두 배로 오를 것"

사회공공연구소, "재벌 특혜, 에너지 빈곤층 심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대로 가스산업이 '선진화'될 경우, 가스요금이 현재의 두 배로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부설 '사회공공연구소'는 지난 10일 발표된 '공기업 3차 선진화 방안' 중 핵심 쟁점인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체가 가스 도입권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라며 "에너지 재벌 대기업들은 막대한 '도입 지대' 특혜를 얻고, 1천2백만 서민가구는 지금보다 두 배의 가스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4대 특징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전량 주관하던 가스 도입권을 민간기업에게 허용 △'교차보조'로 가정용 요금을 낮추던 공공요금체계가 사라지고 에너지 대기업들이 '도입지대 차익'으로 특혜 △가스 민영화 주체가 기득권 가진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 △민간 독과점화 및 가스공사의 주변화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시장의 도입 경쟁, 즉 분할 도입을 하면서 구매 경쟁력이 약화돼 대략 7%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용 산업용 가스 가격은 소폭 낮아지지만 서민용 가정용 가스요금은 2배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재벌 기업들은 독과점에 따른 추가 이윤 15%가 가능하지만 서민층에서는 에너지 빈곤계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사회공공연구소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점차 축소돼 종국에는 설비회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가스를 통한 이윤 추구가 제한 없이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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