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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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경제위기 탈출하려면 비정규직 대책 세워야"

실업급여 지급기준 완화, 월급책임보험제도 등 주장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희생양 삼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 7월이 되면 수십만 명 규모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 또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 내지 4년, 심지어 무제한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은 구체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으로 10조 원에 이르는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올리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각각 39%, 41.5%에 그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율을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홍희덕 의원은 2년 이상 파견직 혹은 비정규직을 사용한 업무에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것과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급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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