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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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조 명단 공개 추진

불법행위 방지와 무자격자 가입 심사 목적

행정안전부는 노동부와 협조해 공무원 노조 명단 공개와 해고자 활동 규제 등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은 노동부 소관의 법률로 우리부에서 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부에서 동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사실은 없다”며 행안부가 직접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명단공개 의무화, 해직자 공무원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노조 투 개표 과정 투명화 등이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추진의사를 밝혔다.

또 행안부 관계자는 “조합원 명단공개나 해직자 노조활동 금지 등은 이미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공무원 노조가 불법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게 하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조합원 명단 확보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 방안이 나오는 대로 공무원 노조와 정부간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세 번째로 낸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해직자 활동문제와 지부장 중 6급 업무총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면서 해직자와 업무총괄자를 가려내기 위해 조합원 명단과 노조 설립 투표시 선거인 명부를 요구해 갈등이 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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