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교육감 정진곤 후보 지지선언단체 명의도용 논란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교육발전협회 해체해야”

경기도교육발전협회가 경기도 교육감 정진곤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명의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교육발전협회는 22일 도교육청에서 “정진곤 예비후보는 대통령 교육수석을 지내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교육정책을 자문하는 등 평생 교육에만 몰두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선언을 했다.

또 이 지지선언에는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등 20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지선언 발표 이후 사립중등고등학교법인회, 전국주부교실경기도지부, 경기도민회, 경기여성단체연합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등이 명의사용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혀, 경기도교육발전협회가 명의도용 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교육감 측은 경기도교육발전협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김상곤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명의를 도용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교협 또한 책임 있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므로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