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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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 부정”

현병철 위원장 “조직축소 이유있다” 발언 논란

현병철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반발이 거세다. 전국 90여 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2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위원장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인권위는 독립기구인가 행정부에 속하는가"라고 묻자 "법적으로는 후자"라고 답했다. 또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의 "국가인권위 21% 축소가 일방적인 조치인가"라는 질문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현병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들이 "국가인권위의 핵심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부정한 것이자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현병철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인권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 취임 초기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과도 어긋나 '말 바꾸기' 논란도 일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당시 공동행동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관련해 묻자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해야 한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8월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던 답변을 뒤집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말해 반발을 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와 위원장의 '무자격' 논란, 국가보안법 발언, 사무총장 선임 논란 등에 이어 이번엔 '독립성 부정'과 '말 바꾸기'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것.

공동행동은 "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위 조직에 대한 것은 물론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지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적 탄핵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 질의서에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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