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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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보진영 선거연대도 파산

노옥희, “민주노동당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다”

22일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다"고 밝혔다.

노옥희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연대의 원칙과 호혜의 정신이 실종된 묻지마 연대로 전락해 야4당 선거연대 복원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야4당의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정당의 단결과 진보정치의 대의를 저버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이번 합의문 발표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진보신당은 소위 야3당의 이름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유권자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민주노동당과는 어떠한 논의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이 같은 태도는 21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울산시의원 단일후보 합의를 발표한데 따른 대응이기도 하다.

야3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울산시의원 윤리실천협약을 공동공약으로 합의하고 110만 울산시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히고,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4명 등을 단일후보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야3당은 울산시장 단일후보로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확정한 바 있고 이후 진보신당과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노옥희 진보신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울산시장과 당선가능성이 높은 울산 부구청 등을 합의에 의한 후보조정을 주장했으나,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는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고수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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