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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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영리병원 도입방침 단독보도...의료민영화 논란 확산

“대통령의 영리병원 의지 확고하다”

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과 준비상황도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을 목표로 영리병원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기재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4월 국회와 지방선거의 최대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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