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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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리 폭로 정씨 “검사 57명이 아니라 200명 넘는다”

검사 외에 경찰, 언론인 등 추가 공개할 수도

“현직검사도 57명이 넘고 검사출신 변호사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다”

20일 [MBC PD 수첩]이 전현직 검사 57명의 성상납과 향응제공 등을 폭로한 가운데, 검사 비리를 폭로한 당사자인 정 모씨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84년부터 2009년까지 25년 동안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향응제공의 내용은 1차 식당, 2차 룸살롱, 3차 성접대까지 했고 쓴 돈도 백 억정도 된다고 말했다.

검사 외에 경찰, 언론인들의 향응제공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많다며, 당시 회사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검사 외에 광범위하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이유에 대해 “5, 6년 전에 어떤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사들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며 “당시 몸이 아파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15년 전부터 검사들에 대한 인간적 배신을 느껴왔고 그것이 공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검사들이 검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정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박기준 검사장이 해명자료 낸 것을 보면 범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정신병자다,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 두세 번 밥 먹은 적 있다고 하고, 지금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하고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아닙니까?”라며 검사가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필요하면 추가 공개할 용가 있다”면서 검사 외에 경찰, 언론인 등의 향응접대 자료의 추가공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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