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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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참석이 불법?

용산규명위,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객 무더기 소환 규탄

경찰이 지난 1월9일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불법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소환장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오전 10시 용산경찰서 앞에서 용산참사 장례식에 대한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경찰이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모객 9명에게 불법시위,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보냈다고 한다.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1년 만에 정부의 사과를 수용하고 치러진 용산참사 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추모하였다는 이유로, 추모객 9명에 대해 불법 채증한 사진자료 만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경찰의 행위가 부도덕 하다고 규탄했다.

경찰은 장례식 당일, 순천향병원에서 발인해서 영결식장인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정한 이동경로를 벗어나려 한 점과, 서울역에서 노제 장소인 용산 남일당 참사 건물까지 운구 행렬이 이동하면서 차선을 확대했던 것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장례는 집시법의 대상도 아니고 경찰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와도 합의한 장례식을 방해해서 노제마저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뒤엎고 지난 1년간의 추모행동을 본격적으로 탄압하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규정했다.

소환된 9명 중 송경동 시인은 언론지상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고, 6명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경찰 소환에는 응했지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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