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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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범대위 검찰청 기자회견 7명 연행

자진해산 도중 체포... 권영국 변호사 포함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3천여 장의 공개를 요구하던 시민 7명이 연행됐다. 이중 용산 철거민측 변호인단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도 포함됐다.

용산범대위는 당초 '검찰 규탄주간'의 일환으로 14일 낮 1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실은폐 편파왜곡수사 검찰 규탄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과 주변 봉쇄로 시작부터 마찰을 빚었다.

고 한대성 씨의 부인 신숙자 씨가 검찰청사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들에게 항의하다 실신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신숙자 씨는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주최측은 12시 30분께부터 규탄대회 대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그러나 항의서한 낭독을 마친 오후 1시 10분께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하던 도중, 경찰이 참가자 일부를 인도 위에서 연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연행된 7명은 현재 수서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유가족과 범대위, 국민들은 오늘 검찰의 행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을 실신케 하고 시민들을 불법 연행한 경찰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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