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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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사대표 서명한 합의서도 철회?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탄 내는 정부 당국의 작품”

지난 4월 30일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한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5월 4일 회사 쪽으로부터 사실상 ‘합의사항 철회 통보’를 받았다.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단체협약 합의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가스공사노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미리 의견접근을 이룬 부분은 회의록에 남아 있어 합의서엔 따로 넣지 않았다. 30일 합의서엔 교섭 중 남아 있던 쟁점에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회사 쪽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합의서가 잠정합의서라고 주장하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 결과를 담아 새로 교섭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존에 교섭대상이던 단체협약 내용에 더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날치기 결과와 성과연봉제 등을 새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가스공사 사측 주장”이라며 “탈법으로 처리한 근심위 결과를 강요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성과연봉제 모델 강요를 위해 또 탈법 행위를 한다”고 비난했다. 가스공사지부는 “회사 쪽 주장은 단협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가스공사지부는 오는 11일이 단체협약 만료 예정일이라 회사 쪽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협만료를 선언 할 경우 공공노조와 함께 법적·정치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공공부문의 합의사항 파기가 가스공사지부 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작년 12월 30일 노사 잠정합의를 도출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사측은 비슷한 이유로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공공노조는 “이번 가스공사 사측의 행위는 발전노조에 대한 사측의 단협해지 시행통보(5월4일)와 단협만료일이 임박한 운수노조 철도본부에 대한 압박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모두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정부 당국의 작품”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가 가스공사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는 철도공사, 5개 발전사, 국민연금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와 함께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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