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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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지 없으면 인권은 보장될 수 없을 것”

UN, 한국 의사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 진행

지난 4일 입국한 프랭크 라 뤼 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정부부처 방문과 NGO 단체, 피해자들과 만나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프랭크 라 뤼는 지난 8일,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한국의 NGO 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 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그 국가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정부가 의지가 없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 될 것이며, 특히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 여성, 아동, 빈민 등 취약한 계층의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를 조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공개 할 수는 없다. 17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간략한 조사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5년 전 방한했던 아마드 후세인 특별보고관이 ‘국가보안법을 재검토 하라’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어느 국가나 국가 안보는 중요한 문제지만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방부에서 노암 촘스키의 책 등을 금지한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증진될수록 국가의 힘은 더욱 강화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증진 될수록 국방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프랭크 라 뤼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국방부 금지서적 헌법소원으로 국방부의 징계를 받은 박지웅 변호사와, 용산참사 추모문화제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4월 말 보석으로 석방된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전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프랭크 라 뤼는 오는 17일 출국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 열흘간의 공식 방한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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