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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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서 표현의 자유 1인 시위 중 연행

인권단체들, “서울광장 집회허용 유엔특별보고관에 전시용”

10일 정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허용을 요구하며 1인시위로 항의하던 인권활동가 3인이 연행됐다. 이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들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 남쪽 끝에서 각각 10여 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 3명은 각각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왜 선거 때문에 4대강, 무상급식 말 못하나’,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광장에서 집회시위 금지하지 마라’,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얼굴에 가면을 썼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문에 맞춰, 일부 허용한 시청광장 등에서 집회허가는 기만적이었다는 것이 오늘의 연행을 통해 밝혀졌다”며 “집회시위를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려는 G20특별법, 제2의 통행금지 야간금지집시법, 검찰청 앞에서는 모든 형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검찰청 법 등 헌법21조를 정면에서 배신하는 모든 종류의 법으로 힘없는 국민들에게서 절규할 자유, 외칠 자유, 표현할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1인시위에 참가한 3명은 인권활동가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통행방해 등 불편을 끼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시위를 벌인 30여분 사이 ‘1인 시위를 가장한 불법 집회’라며 3차례의 해산요구와 강제연행 경고방송을 한 후 모두 연행했다. 이들은 모두 봉고차에 실려 금천경찰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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