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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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신부 퇴원

“신부님 쾌차, 많은 이들에게 힘 될 것”

지난 10월 22일 용산참사 해결을 염원하는 단식기도 중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던 문규현 신부가 12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퇴원했다. 문규현 신부는 퇴원 후 곧바로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전철연 회원들을 위로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문규현 신부를 맞은 유가족과 전철연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문규현 신부의 퇴원을 축하했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를 대표해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는 “문규현 신부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오신 것이나 다름없다”며 “용산도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신부님이 쾌차하신 것이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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