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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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제동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조전혁 의원은 각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3월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가처분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조합원 공개는 법제처가 지난 3월 11일,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3월 2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는 가처분신청에서 교과부의 명단 수합과 국회의원에의 제공, 명단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의 공개 등을 중단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3월 26일 전교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제출요청’ 공문을 통해 모은 자료를 조전혁 의원에게 넘기면서 조 의원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놓고 "전교조 교사의 인권 침해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을 줘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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