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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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공공기관 전임자 수 가이드라인 폐지해야”

금융노조, 타임오프 6개 요구사항 제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양병민)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관련 6개 핵심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6개 요구안에는 금융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조합의 시공간적 특수성 반영 △상급단체 파견도 대상범위 포함 △정부의 국책·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시 폐지 등을 담았다.

금융노조는 우선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 시 금융산업 내 은행 처럼 약 7,000여 지점이 전국에 걸쳐 분산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의 시·공간적 특수성(이동시간 및 활동공간)을 반영하여 타임오프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상급단체 파견간부도 타임오프 대상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한국노총이나 금융노조 등 상급단체의 활동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상급단체 파견간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조합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전임자에겐 법으로 금지한 임금 외 복리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유급전임자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는 국책기관이나 금융공기업도 정부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전임자 수를 합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시행 중인 전임자 수를 축소하려는 그 어떤 압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그간 국책기관에 적용해오던 정부의 전임자 수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이외에도 △ 조합규모별 형평 유지 △타임오프 총량한도 규제 외에 사용인원 규제 반대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는 불가피하게 지역본부 및 지회 등 현장조직에서 반전임 등 부분전임 간부를 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 범위 내에서는 노사간 자율합의를 통한 부분전임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조합활동 시간을 계량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노사가 자율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임자 수 범위를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런 6개 요구안을 13일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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