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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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나도 사찰하는 것 아니냐”

경찰 '좌파 교육감 사찰' 지시 전국적일 것

▲  경찰이 진보교육감 후보 사찰을 지시하는 등 노골적 관건선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찰문건이 보도된 지난 22일에도 교육감 후보들이 연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붉은 원 안이 전주 완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 [출처: 참소리]
경찰이 교육감 진보후보 동향 감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한 사찰여부를 해명하라고 전북경찰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건선거 시도가 서울경찰청 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사찰지시가 내려졌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승환 후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감시를 지시한 문건이 드러났다"며 "이는 상부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며 전북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찰의 이같은 '진보후보 감시, 보수후보 지원' 방식의 정보수집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국 진보교육감들과 연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전북경찰청 차원에서 이런 정보수집은 없었는지 경찰 스스로 사찰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경찰 문건에 전교조, 민주노총 등에 대해 진보교육감 지원에 대해 파악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전국적으로 사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진보교육감 후보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정보수집을 지시한 서울 경찰청 공문을 공개했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 전략부터 판세분석까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뿐만아니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좌파세력으로 지목해 "자금, 조직적인 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측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좌파 진영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 대해 사찰해 불법행위를 색출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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