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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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정보공개 “안돼”...국방부 비공개 결정

실종가족 사찰 정보공개 불가에 이어 천안함도 비공개

천안함 사태가 계속해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사고관련 기록, 해군 지침과 매뉴얼, 기뢰 등에 의한 폭파 혹은 오폭의혹 관련, 천안함의 당일 임무와 독수리 작전 관련 등 4가지 분야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라서 어떤 항목도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천안함 실종자 가족에 대한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사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평택경찰서에 당시 정보상황보고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4월 5일 평택경찰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 문서로서 보관치 않고 있어 정보 공개할 자료 없음”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이 같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지나친 정보통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핵심사안에 대해 군당국이 적절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도 못하면서 의혹만 부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전체 비공개 결정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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