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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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30일부터 전면파업

3개월치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삭감 요구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전반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는 “도급업체의 체불임금 미지급과 2010년 임금단체협약 개악안과 관련하여 전면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4월 27일 오전반 부터 무기한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출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재 금호타이어 도급업체는 3개월(1월~3월)치 임금을 체불한 상태다. 또 2010년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생리휴가 폐지, 연차수당 축소, 월차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2/3가 올 최저임금 보다 40원 많은 시급 4,150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0% 삭감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단과 금호자본은 2009년 12월부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가정생활 파탄과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사는 22일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정규직 체불임금 중 12월과 1월 급여를 23일 지급했다. 그러나, 채권단과 금호 사쪽은 비정규직 체불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4일부터 금호타이어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또 27일부터는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지회 파업출정식은 30일 오후 3시 광주공장 파업광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2003년 11월 24일 설립 되었으며, 현장의 일부 공정과 운수, 경비, 식당, 미화 업무를 하는 노동자 4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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