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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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산 용산경찰서장 교체, 여론무마 술책"

백동산 서장 가는 곳마다 불법 과잉진압 논란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1일 2주간 병가를 내, 업무 공백을 조현배 전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 메우고 있어 경찰서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살인진압 책임 여론을 무마하려는 기만적 술책”이라며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이 정의의 심판대에 오를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백동산 서장에 대해 “용산 살인진압을 진두지휘했던 관할 서장으로서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불법과잉진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범대위는 백동산 서장이 가는 곳마다 불법과잉진압이 끊이지 않았다며 2005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재직 당시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경찰특공대 동원 진압, 2005년 9월 인천중부서장 재직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에 따른 취재기자의 두개골 함몰 등 불상사, 2006년 수원중부서장 재직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집회 불법 봉쇄, 같은 해 6월 평택 대추리 시위 진압 등의 사례를 꼽았다.

일부 언론은 경찰서장의 교체가 확정된 것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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