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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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본에 날개 달자는 건가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보험 개악안이 네티즌 사이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9일 진보신당이 “국회가 나서서 의료법 개악과 의료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의결된 의료법 내용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 등으로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이명박 정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그 명분을 대고 있다”면서 “과연 우리 의료현실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의료상업화를 노리는 대형병원과 의료자본에게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것인지 이명박 정부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여전히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데도 정부는 오히려 민간의료자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의료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여, 의료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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