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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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서, “화장실서 여성 조합원 스스로 나왔다”

성추행 논란 기사에 반박 보도자료 보내와

서울 동작경찰서(서장 조종완) 형사과는 “6일 동작서에서 조사를 받던 박 모 조합원이 배탈이 나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 있는데 담당 남자 형사가 여자화장실 문을 열었다” 라는 참세상 보도를 두고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나왔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8일 참세상에 보내왔다.

동작서는 보도자료에서 “형사과 내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파티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 부분은 반투명 유리로 제작된 것으로, 출입문에 ‘화장실 출입문 항상 열어 두세요 OPEN’ 이란 안내문을 부착해왔다”면서 “출입문에 잠금장치도 없고, 주로 손을 씻거나 남성의 소변용으로 사용되며 여성 피의자의 경우 인권을 위해 여경과 함께 형사과 밖, 1층 로비의 여성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작서는 이 화장실 사진도 참고자료로 보내왔다.

▲  동작경찰서 형사과 내 화장실 [출처: 동작경찰서]

동작서는 “형사과 CCTV 확인결과 6일 19시 44분 36초경 담당형사가 다른 노조원과 잠시 이야기 나누는 사이 박 모 피의자가 간이화장실에 들어갔고 19시 48분 42초에서 44초 사이 담당형사가 박 모 피의자를 찾던 중 열린 화장실 틈으로 피의자가 핸드폰 통화하는 것을 발견, 화장실 문 앞에서 손짓과 함께 ‘얼른 나오라’고 말해 19시 50분 25초경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 연행과정에서 “기륭분회 여성조합원의 옷이 거의 다 벗겨져 속옷 바람이 됐고” 라는 보도를 놓고는 “여성 경찰관 4명이 검거 과정에서 여성조합원이 과격하게 저항해 겉옷(잠바)의 한쪽 팔 부분이 벗겨졌으나, 여성조합원은 실신하는 척하고 검거에 대한 항의차 스스로 겉옷과 티셔츠를 탈의했다. 채증녹화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작서는 “평소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범죄 예방․수사, 검거 활동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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