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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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여론조사 기소자 사퇴 않으면 직무정지가처분"

민주 노총울산, 한나라당울산시당 앞 기자회견

▲  사진=이말숙 현장기자 [출처: 울산노동뉴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6일 오후 남구 달동 한나라당울산시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매수 여론조작 사건 재조사와 연루자 공천 배제, 관련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언론사 사장을 매수해 시민의 여론마저 조작하는 한나라당의 범죄적 행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비서까지 개입된 사건이어서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음에도 2명의 현역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며 "이는 봐주기식 수사로 한나라당의 외압에 굴복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견제기능이 상실된 결과이며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소되지 않은 구청장 2명에 대한 재조사와 연루자 9명 전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또 "기소가 확정된 3명의 단체장과 4명의 시.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노동뉴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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