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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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생존권 위한 투쟁연대 만들어야"

구형구, "비정규법 원천무효 않는한 공허한 말장난"

4일 범민주세력의 연석회의 개최로 ‘민주대연합’이 재론되는 가운데,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전진)도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진은 4일 ‘민주대연합이라는 망령을 떨쳐내고 비상한 투쟁에 돌입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대연합’이라는 철지난 망령의 뒷다리를 잡을 생각 말고 1500만 노동자를 위한 비상한 투쟁에 돌입하라”고 주문했다.

전진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나눈 대화와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연이어 문제삼고, “정말로 내년 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고 결의해서 싸울 생각이 있다면 철지난 ‘민주연대’를 흥얼거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연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지난 10년간 노동자 민중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 사회양극화와 민생파탄 뿐이었음”을 상기하며 “신자유주의 정권의 후계정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죄하며 획기적 노선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에는 그들과 전선을 같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진은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규직 악법 원천뮤효화 △한미FTA 폐기 △사회공공성 및 보편적 복지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형구 전진 집행위원장은 "현 시국을 고려할 때 당을 달리 하더라도 연대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민주당은 집권 당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한 주범으로, 명확한 반성과 노선 변화가 없는 한 연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석회의의 10대정책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요구의 나열로 보인다"며, "가령 비정규직의 비정규법 개악 시도 중단, 정규직화 촉진 요구는 현행 악법 자체를 원천무효화 하지 않는 한 공허한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구형구 집행위원장은 "연대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성명에서 밝힌 세 가지를 충족하는 세력들이 연대의 틀을 만들어 대응해야 현안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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