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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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70% “금산분리 완화 반대”

경실련, 경제학자 104명 설문조사...“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안돼”

경제학자의 70% 이상이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반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밝힌 거시금융 전공 중심의 경제, 경영학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76%의 학자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되어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61.5%) 대기업의 은행소유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57.7%)은 물론 금융산업 벌전을 저해할 것(52.9%)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가 은행법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은행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글로벌 은행 건설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에는 19.2%만 동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는 73.1%가 반대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것”(71.2%)과 “금융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병이 없어져 최근 GE와 같이 기업부실 혹은 금융부실이 다른 부문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70.2%)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안들의 통과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는 67.3%가 부정적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금융 산업 발전이나 현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금산분리 폐기 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금융 산업 건전성 강화와 감독체계 강화 등 장기적 방안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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