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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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 박지연 씨 끝내 운명

삼성반도체 산재인정·노동환경 문제 다시 논란 될 것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2007년 9월 백혈병이 발병해 치료를 받던 23살의 여성노동자 박지연씨가 31일 오전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박지연 씨는 1차 항암치료 후 작년 9월에 병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백혈병이 악화되어 급히 응급실에 실려와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박지연 씨는 내부 장기에 출혈이 심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 씨는 강경여상 3학년 때 온양공장에 입사해 21살 되던 해에 백혈병이 발병했다. 박씨는 백혈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인 방사능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몰드공정과 피니시 공정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2009년 12월까지 기흥, 온양, 수원사업장등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계 암에 걸린 사람은 확인된 숫자만 22명이다. 이중 기흥공장에서 6명, 수원사업장에서 1명이 사망했다. 그간 근로복지 공단은 이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연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환경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씨는 유족으로 부모님과 오빠가 있으며 빈소는 강남성모병원 장례시작 1층 7호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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