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지난 27일 보도한 ‘잇단 물대포, 강경 진압에도 버틴 촛불’ 이라는 기사의 내용 중간에 별도 박스기사로 끼워 넣은 ‘조선일보를 지키기 위해 나온 여성’이라는 기사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거론된 해당 여성에게 사과 드립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이 여성은“당시 현장에서 보도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히 특정 정치단체와 연관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참세상에 알려왔습니다. 이에 참세상은 이 여성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습니다. (현재 박스 기사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내려 진 상태입니다.)

아울러 참세상의 사려 깊지 못한 취재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받은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참세상은 앞으로도 보다 팩트를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매체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참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참세상은 사실확인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취재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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