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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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81.6%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파업 시기와 투쟁 수위 조절

지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30개 지부에서 동시 진행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전체 조합원 39,058명 대비 투표율 64.3%, 찬성률 81.6%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찬반투표는 개정 노조법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그리고 개정 의료법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기본권, 국민건강권,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을 승리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주 천안함 희생자 장례식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을 유보하고, 이후 정세변화와 민주노총 투쟁 방침에 따라 파업 돌입 시기와 투쟁 수위를 조절해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찬반투표에 대해 “개악 노조법과 사용자 편향적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맞서 자주적 노조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투쟁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또한 의료민영화 악법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조합원의 결의와 2010년 산별교섭을 무산시킨 사용자들의 교섭 불참을 규탄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 등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산별적 의제를 실현시켜나가겠다는 조합원의 결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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