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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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

이정희 의원, 군인수첩 증거물로 공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증거는 지난 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입수했다는 기무사 소속 군인 S씨의 수첩 등이다. 이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 명의 주소와 차량번호, 일시별 행적 등이 자세히 메모돼 있다.

또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고급 아파트 출입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교체해 줄 것, 필요 장비가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줄 것, 거점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을 활용할 것” 등이 적혀 있다.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증거물로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수첩 [출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이 의원은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무사가 미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수첩에 ‘경찰과 동행, CCTV 설치 건’ 등이 메모돼 있는 것을 볼 때 사찰활동이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되며, 사찰대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전모를 스스로 고백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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