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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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

통일단체 국보법 위반 수사 확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진보네트워크 사무실을 찾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사용 중인 진보넷(@jinbo.net)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을 대동한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나섰다.


국정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19일까지 △재일 북한공작원 박모 씨가 사용 중인 전자우편을 수신한 진보넷 전자우편 계정의 가입정보 일체와 최근 접속IP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들이 사용 중인 2개의 전자우편 가입정보 일체와 최근 접속 IP, 접속기록, 각종 게시판 등에 게재한 문건이나 업로드한 자료 등을 압수목록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전자우편 계정 2개를 압수수색 해 일본으로부터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우편 원문 2개와 주소록 등을 가져갔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따르면 국정원이 재일 북한공작원이라 지목한 박모 씨는 현재 범민련 공동사무국 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통일 관련 단체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에 연장선이다. 국정원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해소 이후 지역 통일 관련 청년회들이 새로운 청년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을 이적단체 건설 모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청주청년통일회 간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세창 조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간차원의 통일 교류 협력 활동까지 범죄시하는 대북 강경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통일단체 탄압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7개국 470여 명의 인사가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용산참사 관련 2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1건, 주경복 선거운동 관련 1건 등 올해만 5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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