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양 노총 비정규 노조도 공동투쟁

"청년인턴 실업급여 권리투쟁을 전개할 것"

이번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노조들이 뭉쳤다. 지난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비정규직들이 비정규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와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한비연)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투쟁 전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작년에 비해 30만 9천명이 늘고 소득은 7.3% 감소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가 나날이 열악해 지는 문제에 정부와 여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과 차별시정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또 “6개월간 일한 청년 인턴들이 기간 만료 후 근무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양대노총 비정규 연대회의가 나서 청년인턴 실업급여 권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6개월간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집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개선안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120일로 단축하라고 제시했다.

이상원 한비연 의장은 “청년인턴 등 정부가 만든 단시간 일자리에서 6개월 일을 해도 180일 수가 안 된다며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정 전비연 소속 사무노조연대회의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청년인턴제로 비정규직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거창하게 시행을 했지만 소일거리나 사업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만 만들어 청년 노동자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