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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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도입 반대 전국순회캠페인

범국민운동본부, 17일부터 의료민영화 반대 홍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7일부터 전국순회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와 의료민영화 5대 악법 반대, 공공의료 건강보험 예산 지원, 4대강 반대 등을 주제로 전국에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인천, 서울에서 진행된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의료접근성 저하, 중소병원의 몰락도 반대의 이유다. 범국본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의료채권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보험업법 등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정해 반대하고 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중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뿐"이라 경고하고 "공급기관의 수익이나 보험회사의 수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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