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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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해운합의서 절차 준수"

개성공단 출입경도 통상절차 따라 진행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구상방시(PSI) 정식참여 발표에 북한이 강력 비난.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북한은 현재까지 해운합의서에 따른 통상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북한은 정부의 PSI 참여 다음날인 27일부터 수차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PSI정식참여가 "정전협정 유린"이라며 "서해 5개섬과 주변수역 항행 안전보장 못한다"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어제는 북측이 해사통신망을 통해서 북한 선박 한건에 대한 신규운항 허가신청을 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한간의 선박이 운행 되려면 해사통신망을 통해 선박운항 계획을 통보하고 남측 당국이 상호 승인하게된다. 현재 남측 해역에는 북한 선박 2척이 운항 중에 있으며 북한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남측 선박은 29일 현재 없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현장에도 별다른 특이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29일 오전 8시 20분경에 군출입 동의서를 보내왔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개성공단 지역으로 348명의 남측인원민이 방문을 하게 되고, 오후에는 566명이 귀환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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