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제로' 22%의 과자가 엉터리 표기

시중 유통 과자 영양기준 허위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 22%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3월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수입 과자류 121개,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92개,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 67개 등 총 280개를 조사한 결과 62개(22%)의 제품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은 표시양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과자류 19개,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21개,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 22개가 실제 함유량이 이 기준을 초과했다.

전체 조사 대상 280개 중 215개 제품(77%)은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식약청 표시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1회 제공량(30g) 기준 0.2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215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2g을 120% 이상 초과하면서도 '0'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86개 제품은 100g으로 환산할 경우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5g을 초과해 '저트랜스지방' 표시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제품 100g 당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5g 미만일 경우 '저트랜스지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외 제과업체 과자류의 경우 30g 당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0.2g 이내였지만, 제과점 유통 과자류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0.23g으로 다소 높았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