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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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사망 “정부 무관심이 원인”

곽정숙 의원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대응을”...확산방지 위해 개학연기 제안

신종플루로 지난 주말 2명이 연이어 사망한 것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신종플루 대응방향을 지난 7월 21일 예방중심에서 치료중심으로 바꿨지만 “공무원들의 책상 위에서만 변했을 뿐 실제 현장의 대응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사망자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보건소 등 현장에서는 ‘손만 잘 씻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사망자들의 경우도 신종플루를 의심하며 보건소를 찾았지만 보건소에서는 예방용 마스크와 항균비누만 주고 집에 돌려보냈고 병원을 전전하다 10여 일 이후에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는 신종플루를 매년 유행하는 계절 독감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일주일 정도 남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최소 일주일 이상 늦추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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