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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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촛불집회 진압거부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이런 나날이 반복되고, 저는 제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압작전에 동원될 때도,
기약 없이 골목길을 지키고 있어야 할 때도,
시민들의 야유와 항의를 받을 때에도
아무 말 못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건 감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제가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인가를 생각하면
더 괴로워지더군요.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라면
갓 스물의 젊은이들이 폭력적인 억압의 도구가 되어도 괜찮은가요?
그런 정당성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

-이길준 이경 양심선언문 "나는 저항한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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