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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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난항

중.러 "신중 접근"...난색 표명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1일(현지시각)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7개국(P5+2)은 지난 달 25일 북핵 실험 후 네 번째 협의를 가졌으나 결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그러나 <에이에프피(AFP)>는 수전 라이스 미 유엔 대사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가치있고 강력한 안이 될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조만간 타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구의 한 외교관도 익명을 전제로 "각 본부와 협의후 절충안을 15개 이사국에 3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8일째로 접어들었지만 P5+2 참여국들은 대북제재의 폭을 넓힌다는 데 합의를 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는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유엔 결의안 1718호를 강화하는 제재조치들에 대해 이행의 어려움과 신중한 대북접근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AFP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폭을 넓힌다는 데는 합의가 있지만 핵심 문구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서방 외교관은 "현재 검토중인 제재내용에는 북한의 금융계좌 및 해외 자산 동결, 화물수색강화, 무기 수출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수색 강화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엔 결의안 1718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활동을 금지하면서 북한을 오가는 의심선박에 대해서 검색 협력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새로운 제재안은 검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유엔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의 어떤 적대적인 행위도 정전협정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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