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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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입 막아 정권 하수인 만들려 하나”

‘부당징계’ 법적 대응 예고

  민공노가 일간지에 낸 전면광고

행정안전부의 시국대회 참석과 신문광고를 주도한 공무원 노동자 11명을 중징계 하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는 “부당징계”라며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대국민 광고는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며 노조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눈치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현재 다수 지자체 인사위원회가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불문’정도의 경징계를 의결하고 있는 것과 명확한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번 징계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입도 뻥긋하지 않고 말만 잘 듣는 하수인,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려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권의 어떤 탄압이 있어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공무원의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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