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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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근로자 단속 '인권침해'

지난해 11월 마구잡이 단속...법무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윈회는 10일 오전 정부의 지난해 11월 마석가구공단 외국인근로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합동으로 200여 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 사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100여 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모씨 외 1명은 "잠긴 숙소를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집중단속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과정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자는 여성외국인들을 강제연행한 점 △수술을 요하는 수준의 무릎 인대 상처의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묵살한 점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업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입한 점 △여성외국인들이 호송차량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자 옥외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점 등에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당시 섬유원단을 만드는 중소업체 대표가 이번 단속으로 숙련공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단속돼 공장가동이 중단됐고 섬유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법무부 단속에 불만을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단속관행 시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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